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에 역대 최대인 63조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일반청약 신청 건수도 약 240만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6개 주관 증권사 평균 335.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탓에 약 32만명은 1주도 받지 못했다. 1주라도 따내기 위해 중복청약에 나선 투자자가 많았던 탓인데, 올해 5월 말부터 이 같은 중복청약의 길이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20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청약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인정한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업은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한다. 시행령 개정 후에는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 물량의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 수량 미달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주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투자자에 추가 배정될 수 있다.
김준영·김범수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