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외압 의혹 수사 탄력받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중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부분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당시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동원해 김 전 차관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처장은 검찰로 재이첩한 배경에 대해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으로 검찰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한 절차와 외압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