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위법’ 주장 부장검사…“검수완박은 심장·머리 떼어내는 것”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 내부망 글에서 “소추권자에게 12척의 배도 없이 전장에 나가라고 하는 것”
바람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과 태극기.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을 당시 ‘위법·부당성이 명백하다’고 검찰 내부망에서 주장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사람의 심장이나 머리를 떼어내 그 연결을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전날(11일) 오후 10시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자유를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과 책무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추권자에게 12척의 배도 없이 전장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추권자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추진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약 15년간 공판과 공판준비로서의 수사업무를 수행해온 입장에서, 국가의 공소유지 역량을 포함한 형사법집행 역량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형사법집행권은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한이자 책무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입법이나 법집행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게 강 부장검사 주장이다.

 

그는 “소추권자의 수사권(또는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에게서 본질적 부분인 심장이나 머리를 떼어내 그 연결을 단절시키는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검찰제도를 포기하는 것이자, 공공소추제도를 전제로 하는 현행 헌법에 반하며, 헌법정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현대사회의 중대범죄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거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범죄들이라는 점에서, 공소유지와 수사의 기관분립 구조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며 “공판을 담당하는 소추권자가 직접 수사도 해야 공소유지가 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소추권자의 수사권 등 박탈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법무부가 윤 전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을 당시 내부망 게시글에서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징계 사유들은 그 자체로 허위거나 불법이 될 수 없다”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와 유사하게 법무부 내에서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