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글을 썼다. 9년이 지난 2021년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붕어·개구리·가재가 소환됐다.
“공범(조 전 장관)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칭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정 교수 부부의 행위가 붕어·개구리·가재 같은 일반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검찰이 꼬집은 것이다.
검찰은 크게 세 갈래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피고인은 자녀 교육에 지극정성인 사람”이라며 “인턴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신주 인수대금 납입을 전액 보전해 준다는 약정은 (코링크PE 소유주) 조범동씨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10억원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이는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난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편의점 강도 사건이 발생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화면에 잡혔더라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시간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도 있는데 유죄가 인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마저도 확증편향을 갖고 판단했다. 교과서에도 실릴 사례”라며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