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강요에 9년 재수한 日 여성…母 살해 후 시체 유기하고 "괴물 처단" 주장

모녀가 함께 살던 집. 일본 TV 캡처

 

의대에 진학하라는 어머니의 강요 때문에 9년간 재수를 하고, 어머니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30대 여성이 어머니를 찌르고 시신까지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여러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은 피고인 노조미(34)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어머니인 기류 시노부를 흉기로 찌르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노조미는 시노부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의사가 돼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노조미의 성적으로는 의대를 가긴 어려웠다. 실제로 그는 지방 국립의대에 원서를 냈지만 매번 불합격했다. 그러나 시노부는 친척들에게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거짓말하며 계속 의대 입시를 강요했다.

 

9년의 재수생 생활을 하면서 노조미는 세 번이나 가출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2014년 노조미는 사노부에게 조산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방의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이내 노조미는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어했고 시노부는 조산사 자격증을 따라고 요구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다시 멀어졌다. 노조미는 법정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시노부는 학벌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시노부는 간호사를 무시하고 의사를 존경했다.

 

노조미는 2018년 1월19일 시노부에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놨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다. 노조미는 결국 그날 밤 시가현 모리야마시 집에서 시노부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톱으로 절단해 집 앞 하천에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괴물을 처단했다. 이걸로 안심이다”고 썼다. 두 달이 지나 시신이 발견됐고 노조미는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시노부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던 노조미는 실형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극심한 간섭을 받아왔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 측과 검찰이 2월까지 항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노조미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엄마의 교육 방식이 힘들었지만 당시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포로 같았던 당시보다 감옥에서의 생활이 더 편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엄마를 살해한 것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