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교제를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뿌린 액체가 염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편모씨는 과거 식당에서 함께 일하다 알고 지내게 된 A씨를 수개월간 스토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씨(75)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6시30분쯤 A씨(여)를 만나기 위해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 찾아간 뒤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편씨 측과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편씨 측 변호인은 “뿌린 액체가 염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감정 결과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편씨는 재판 중에 “염산인 게 말이 안 된다”며 청소용 소독약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변호인은 “편씨가 본인 눈에도 액체가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며 “위험 정도 등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제지로 피했으나, 편씨가 뿌린 염산이 다른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팔·다리에 튀어 상해를 입혔다. 또 편씨의 얼굴에도 염산이 튀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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