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 경찰관 9명 "징계 부당"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인사혁신처와 서울경찰청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최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정인이 사건의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같은 달 10일에는 양천서장이 견책 처분, 과장 2명과 계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인양의 양부모는 지난해 초 정인양을 입양한 뒤 3차례나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고,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