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담당’ 군포시 공무원, 택지지구에서 1억원 넘는 시세 차익

시, 직원 전수 조사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씨의 땅. 연합뉴스

경기 군포시의 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관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서 1억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지구 단위 팀장을 맡았던 2016년 대출을 포함해 지인 4명과 약 15억원에 땅을 샀고, 이곳은 2년 뒤 택지지구로 지정됐다. 군포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9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과장급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9월 지인 4명과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14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A씨는 3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돈은 아내 명의의 주택을 판 자금 2억원과 대출 1억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듬해 8월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 부지에 포함됐다. 2018년 7월 국토부는 이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 개발은 2023년까지 주택 5113호를 짓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지 내 땅을 소유한 A씨와 지인들 최근 20억원 넘는 돈을 보상받았다. 수억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도 3억원을 투자해 1억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A씨는 “5명이 공동 소유한 것이어서 개인당 보상 금액은 세금을 제하면 1억원을 조금 넘는다”면서 “이 땅은 퇴직 후 주택을 건축하려 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군포시는 이날 A씨를 자체 조사한 뒤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 산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토지매매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대상은 개발 부서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전부다.

 

시는 2011년 이후 진행된 관내 모든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선 시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대희 시장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투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