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인기 BJ의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의 돼지국밥집에서 남은 깍두기 반찬을 재탕하는 장면이 라이브 방송에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인 가운데, 이번에는 경남의 한 동태탕 식당에서 ‘곤이’(생선의 생식기)를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1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동태탕 가게에서 손님들이 남긴 생선 내장 곤이를 다시 끓여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A씨는 주방이 보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종업원이 조리하는 모습을 무심결에 지켜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종업원이 동태탕에 곤이를 추가할 거냐고 물어서 친구와 저는 추가해 달라고 하고 음식을 기다렸다”면서 “그런데 종업원이 2인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더니 큰 냄비에 넣고 다시 끓이더라”라고 목격담을 전했다.
이에 의심이 든 A씨는 다른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후 다시 주방을 살폈고, 종업원이 손님이 먹던 음식을 다시 큰 냄비에 넣고 육수를 붓더니 다시 끓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A씨는 곧바로 “음식을 재탕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그러자 그 종업원은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해명했다.
다음날 A씨는 해당 음식점 사장과 통화해 상황을 전해들었고, 종업원이 곤이를 재탕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종업원에게서도 전화가 왔는데, ‘약값’하라며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고 했다”면서 “며칠 뒤에는 곤이가 냉동이어서 녹이는 데 시간이 걸려 먹다 남은 걸 넣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은 ‘(다른 사람이 먹던 게)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 ‘팔팔 끓여주지 않았냐’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놨다고 한다.
A씨는 해당 통화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다며 “이런 집은 장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관할 구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도 했다.
이에 진해구청에서는 문제의 식당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 속, 잘못된 위생의식을 가진 일부 업주나 직원들 때문에 정직하고 위생적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 업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인터넷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