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에 돌려보내지 않고 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0일 시행된다. 지자체는 7일 이내 피해 상황을 조사해 아동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학대 의심 피해 아동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했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 행위(의심자), 피해(의심) 아동, 주변인 추가조사, 피해(의심) 아동 건강검진 등을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즉각분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아동 보호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76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105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15개소는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14개소를 더 설치할 방침이다. 105개소까지 확대되면, 200여명이 추가로 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세 이하 피해 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진행한다.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보호가정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약 300건 신청이 있었다. 기존 위탁가정을 맡았던 120개정 외 신규로 180가정에서 신청이 들어와 교육,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은 시·도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여유 시설 섭외를 조정 지원하고, 보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추가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등 현장 대응인력 협업을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도 마련했다.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 조사 및 조치-정보 공유-통합 사례회의-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역할을 정리했다.
신고접수는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한다. 신고 사항은 상호 공유한다.
야간과 휴일 신고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전단공무원에 동행출동을 요청한다.
응급조치와 즉각분리가 필요한 경우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고,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린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