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자격 못갖춘 가상화폐거래소 ‘수두룩’… 업계, 줄폐업 우려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대비에 들어간 가운데 중소규모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필수가 된 사업자 신고의 자격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개정 특금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고를 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위험이 크기 때문에(다크코인)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재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소들 가운데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10여곳이다.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4곳 뿐이다.

 

은행들은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기준이 없고 사례가 적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협상하는 등 특금법에 대비하고 있다.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다크코인 거래도 하나둘 중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소규모 거래소 중 상당수가 사업자 신고 완료 시점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이미 요건을 갖춘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고객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투명한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가 핵심인 개정 특금법은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한편 가격이 날로 치솟던 비트코인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은 3월 14일 한때 7120만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떨어져 6500만원 전후로 등락을 거듭 중이다. 23일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은 631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