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체들이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등의 캠페인 문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은 서울시의 위계적이고 성별 불평등한 노동문화를 고발하는 사건이었으며 이번 보궐선거는 그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궐선거 왜 하죠’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성평등을 원하는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보궐선거 왜 하죠’ 등의 문구를 통해 보궐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김단비 활동가는 “선관위에 문구의 어떤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보궐선거를 왜 하냐는 문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불명확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대안으로 ‘성평등에 투표한다’,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로 변경했지만,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요구를 정치적 도구로 만든 정당과 후보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