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 B는 배달앱상 ‘깃발 꽂기’를 통해 배달가능 지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인근 C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했다. 결국 C가맹점의 매출은 수개월 만에 30%까지 폭락했다. 이런 배달앱 안에서의 경쟁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온라인상 과다 배달 경쟁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치킨업종의 배달지역 중복률은 평균 40.5%에 이른다. 한 지역에 18개의 동일 프랜차이즈사 가맹점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 중인 곳도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조사 지역에서 배달앱으로 치킨 매장을 검색한 결과 같은 브랜드의 각기 다른 가맹점이 최대 18개나 나왔다. 매장의 배달 거리가 최대 12㎞까지 설정된 곳도 있었다. 치킨 업종의 배달 중복률은 평균 40.5%, 피자 업종은 23%였다.
배달앱의 영업 거리를 분석한 결과, 기존 오프라인 배달 거리는 1.5㎞였지만 온라인상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3.75㎞로 넓어졌다.
관련 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선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밀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점주와 점주 간 갈등은 물론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다음 달 중 가맹점주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영업지역 중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