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로 아동심리를 분석해 학대정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인공지능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이 울산에서 추진된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계획에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체계 내실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인공지능 아동정서돌봄시스템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위기아동의 면밀한 점검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월 1회, 취학아동은 분기별 1회 가정을 방문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오는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중·동구와 울주군에도 아동보호팀을 조기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춘다.
경찰청·교육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며, 입법 예고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현장 조사를 강화한다.
또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 미취학 영유아 8000명에게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교육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종사자 500명에겐 사례 중심으로 올바른 훈육 방법을 지도한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호자로부터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에 따라 현재 2곳인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5곳으로 늘리고, 일시보호시설 1곳을 새로 설치한다. 피해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위기 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올해 시행한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 심리치료 센터로 지정하고, 임상심리치료 전문가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해 아동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울산경찰청은 피해 아동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사건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한다.
반복되는 신고를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방문 신고, 전화 상담, 제삼자 신고 등 모든 이력을 통합 관리한다.
‘2회 이상 신고’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전담 공무원과 동행 출동해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한다. 초동수사 때는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면밀하고 폭 넓게 살핀다. 지자체 중심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각도로 학대 정황을 판단할 계획이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 동행 출동 범위를 확대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시설에 인계하는 등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피해 전력이 있는 학대 가정을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수사 이후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 과정까지 살피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작은 실천으로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며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