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생후 5개월된 젖먹이 아이를 홀로 두고 사라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6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경북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함께 거주하던 B군을 먹다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남겨두고 집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3시간가량 혼자 방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소재 불명 상태여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한 점,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