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폐기’ 산자부 공무원 보석으로 풀려나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산업부 국장급 문모(53)씨와 서기관급 간부 A씨(45)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두사람의 보석 심리에서는 보석허가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었다. 이들의 석방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문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B(50.불구속 기소) 과장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과장으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A씨는 주말 밤에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9일에 이어 오는 20일 2번째 재판 준비기일로 속행될 예정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