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 평균 5.7일 걸려…배우자 학력 양쪽 모두 높아져

여성가족부 ’2020년 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외국인 배우자는 베트남 출신 가장 많아 / 성격차이와 소통어려움이 혼인 종지부의 가장 큰 이유 / 한국인 배우자는 평균 1372만원 지출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이룬 부부가 맞선에서 결혼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5.7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같은 조사에서 평균 4.4일로 나타난 것보다 1.3일이 더 길어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결혼중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결혼중개업체 379개, 국제결혼중개를 이용한 한국인 배우자 3331명과 외국인 배우자 86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며,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이용자 피해 사례 등을 다룬다. 직전 조사는 2017년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맞선에서 혼인신고까지 평균 4.3개월, 혼인신고에서 입국까지는 평균 3.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제공

 

한국인 배우자의 초혼 비율은 2017년 89.7%, 지난해는 86.1%로 소폭 줄었으며, 같은 기간 재혼 비율은 10.1%에서 13.8%로 늘어났다.

 

한국인 배우자는 40대 이상이 81.9%로 대다수였고, 외국인 배우자는 20~30대가 79.5%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 95.3%로 절대 다수였으며, 외국인 배우자도 고등학교 이상이 7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을 놓고 보면 200~299만원 소득자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40%선을 유지하는 동안 300~399만원 소득자는 14.9%에서 27.8%로, 400만원 이상 소득자는 11.3%에서 18.6%로 비율이 높아졌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60~80%를 오가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인 배우자가 가장 많이 언급한 결혼중개업체 인지 경로는 ‘온라인 광고(50.5%)’였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 직원 또는 중개인(61.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 제공

 

국제결혼의 부작용도 있었다.

 

혼인 중단 사례자의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7.9개월로 나타나는 등 ‘1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76.8%를 차지했다.

 

10쌍 중 8쌍은 1년 안에 혼인관계를 끝냈다는 의미다.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차이(29.3%)’,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 어려움(49.7%)‘을 이유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국제결혼 피해 경험자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모두 10명 중 2명꼴이었다.

 

이에 한국인 배우자들은 중개업자의 자질향상과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 등을 당국에 건의했고, 외국인 배우자는 위장결혼 예방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에 한해 건강과 재산·경제력·폭력성 등 확인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는 왕복항공료와 맞선·결혼 비용 등으로 평균 1372만원을 지출했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평균 69만원의 결혼중개수수료를 출신국 중개인에게 지급했다.

 

우즈베키스탄이 2365만원으로 중개 수수료가 가장 높았고, 이어 캄보디아(1344만원), 베트남(1320만원), 중국(1174만원)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결혼중개등록업체의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초기지원을 받을 수 있게 주거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신테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신상정보 사전제공 실효성을 높여 인권침해 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권침해적 맞선 방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지만,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