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억원 규모의 라임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장본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1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사태의 핵심에 관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