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성폭력 이력 별도 관리 공무원 ‘2차 가해’ 징계 기준 수립 정부, 여성폭력방지 계획안 의결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체육계 지도자가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범죄 이력을 별도의 시스템에 남긴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추진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기간에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을 받는 연구원이나 학자 등이 성 문제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구과제를 중단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성폭력 등을 저지른 체육분야 지도자의 범죄 이력을 남기고 이들을 고용한 기관이나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이 확대된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는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징계 기준이 수립된다.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 인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경찰은 각 경찰서 안에 ‘스토킹전담조사관’을 배치해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촬영 범죄를 현장에서 바로 잡아낼 수 있는 탐지기술도 개발한다.
성범죄 관련 교육도 강화된다. 검찰과 경찰, 해경 등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정부는 각 기관장과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콘텐츠를, 초·중·고생과 대학생에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를 각각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