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53명이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비롯해 경기와 부산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이 1일 공개한 ‘3기 신도시 내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남양주, 하남, 시흥, 부천, 안산 등에서 미성년자 16명이 총 2만1121.4㎡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 A(14)양이 2018년 경기 남양주 왕숙 지구 내 1만2000㎡ 크기의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증여받은 이 부지는 8개월 후 신도시 개발지가 됐다.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빚어진 경기도 시흥 괴림동 일대 필지도 지난해 4명이 취득했다.
부산 대저도 미성년자 37명이 3423.2㎡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2018년 12월에는 생후 84개월 아기와 8세 언니가 360㎡ 규모 땅을 취득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까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