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은 이른바 '사탄 운동화' 판매에 대해 미국 법원이 금지 처분을 내렸다.
나이키는 최근 스트리트 웨어 업체인 MSCHF가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공동작업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변경한 커스텀 운동화를 내놓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운동화는 또 기독교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666켤레만 제작해 논란이 일었지만, 한 켤레 당 가격이 1천18달러(약 115만원)의 고가에 팔렸다.
원래는 릴 나스 엑스가 운동화를 살 수 있는 666명을 선정하려 했지만, 나이키가 소송에 이기면서 이 계획은 유보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지난달 악마를 주제로 '몬테로'라는 뮤직비디오를 발매했다.
MSCHF는 성명에서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나이키가 관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다 판매돼 더 생산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은 불필요하다"라며 "나이키, 재판부 측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또 "지난 2019년에도 '예수 운동화'를 제작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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