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황제조사' 논란...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해명에도 논란 지속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이었다. 면담 사실은 3월 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인은 '수사보고서에 이 지검장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김 처장, 여운국 차장, 면담에 입회한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수처는 한동안 출입 기록을 일체 비공개하다가 최근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공수처 청사 CCTV 영상 등 이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출입 자료를 제출했으나, 수원지검 관계자가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김 처장 제네시스 관용차로 갈아타는 모습은 없고 청사 내부에서 찍힌 모습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조사 방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관용차에 아무나 실어서 들락날락했다는 건 중대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오후쯤 결단을 내리고 (김 처장이) 사퇴하는 게 낫다"고 쏘아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의 상식, 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비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법적 책임보다 무거운 공정성 침해"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보안을 이유로 앞으로도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