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FBI’라 평가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경찰의 수사직무 관련 비위를 전담하는 ‘수사감찰’ 기능을 신설한다. 국수본이 자체 감찰 기능을 갖춰 경찰 조직 내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국수본의 ‘제 식구 감싸기’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경찰은 수사경찰의 부패·비위에 대해 이전보다 더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국수본과 시·도 경찰청은 수사감찰 기능 구축을 위해 수사감찰관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에서, 시·도청은 수사심의계·책임수사지도관 위주로 수사감찰관을 뽑을 예정이다.
수사감찰 기능 신설은 국수본의 경찰 조직 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애초 국수본 설치 자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수사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자체 감찰 기능까지 갖출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산하에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국수본은 일각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가능성 우려에 대해선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감찰이 가능하게 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실제 수사감찰 기능은 감찰결과를 국수본부장·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국수본 소속이 아닌 경찰청장·관서장 산하 일반감찰 기능에도 ‘통보’해야 한다. 더욱이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은 수사감찰의 조사결과를 검토해 일반감찰 기능에 2차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관련 비위에 대해 국수본 내 수사감찰 기능이 자체 감찰을 하는 동시에 국수본 바깥에 있는 기존 청문감사관의 일반감찰 기능이 1차 감찰 내용을 전달받고 2차 감찰까지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이 중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셈이라 이전보다 엄정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