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논란’ 2차전…국토부 해명에 조은희 “엉터리 산정 스스로 인정”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폭을 기록한 공시가격을 놓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간 논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지난 5일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많다”며 ‘엉터리 공시가 논란’에 불을 붙였고, 다음 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적정하게 산정했다”며 지자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해명을 재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의 해명은 공시가를 엉터리 산정했음을 자인하는 기자설명회였다”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해명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2020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올해 실거래가로 산정한 오류를 범했다”며 서초동 A아파트 사례를 들었다. 

 

서초구가 실거래가 12억6000만원보다 공시가가 15억3800만원으로 1.2배 더 높다고 설명한 이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된 자료로서 지난해 10월23일 12억6000만원으로 거래된 건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구청장은 “현실화율 122.1%로 추정되는 명백한 오류 의심 사례”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서초동 A아파트의 2021년도 시세가 18억~20억 정도이며 그래서 현실화율이 70%라고 기준을 잘못 잡은 오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민주택 기준이 들쭉날쭉 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오늘 해명에서는 서민주택이 3억원 이하라고 하고, 작년 재산세 감경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6억원 이하라고 했다”며 “서민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서초구의 3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10% 이하라고 억지 부리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민주택으로 규정한 6억원 이하 중 공시가가 서초구 평균 상승률(13.53%)을 2배 이상 초과한 주택이 2333호에 이르고 3배 이상 초과한 주택은 1140호”라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과연 시민들에게 납득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구청장은 “정부에 제안을 드린다. 진실을 밝혀보자”며 공동조사단을 통해 검증하고 진실을 밝히자고 촉구했다. 서초구가 산정 오류 의심 건수로 제시한 약 1만건부터 국토부와 서초구가 함께 조사하자는 ‘팩트체크’ 제안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서초구의 조사결과를 두고 ‘가짜뉴스’ 운운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내 집 한 채 가진 죄로 기초연금 탈락자 되는 어르신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언행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쟁을 계기로 ‘깜깜이’ 비판을 받아 온 공시가격 산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구청장 등이 공시가격 문제를 정쟁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시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다기보다 지역 내 세금부담 상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