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령 개정안 검토… 109건 ‘경쟁제한 규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해 5872건의 법안을 검토해 109개 법안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과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2019년 대비 법안 검토 건수는 4.8% 증가(5601개→5872개)했고, 의견 제시 건수도 60.3% 증가(68개→109개)했다. 규제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제한이 25건(23.0%), 사업활동제한 8건(7.3%), 소비자 이익저해 4건(3.7%), 가격제한 2건(1.8%), 그 외 경쟁제한적 규제 38건(34.9%), 기타 31건(28.4%) 등으로 나타났다.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총 1569건의 규제를 검토하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7건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공정위는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대할 때 해당 지역 업체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법안’의 경우 중소기업인데도 타지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입점 기회를 잃는 등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95개 지자체 자치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이 가운데 167건을 바꿨다고 밝혔다.

 

지역 의회나 구청에서 법률 고문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규정이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등 51개 자치단체에서 발견돼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체험관 관람이 취소될 경우 이미 받은 관람료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규정(경기 과천시, 인천 강화군 등 51개 지자체)도 관람료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