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8일 1심 선고

지난해 5월18일 문형욱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문형욱(25‧대화명 갓갓)의 선고 공판이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안동지청은 이날 오후 2시 문형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6월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입혀 재판에 넘겼다.

 

당초 문형욱의 선고 공판은 지난달 11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등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돼 연기됐다. 2차 변론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캡처 사진, 성 착취물이 담긴 USB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약 10여분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채택한 데 이어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와 같이 문형욱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다. 여기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