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檢 구형 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와

영상물 3700개 배포 등 12개 혐의
경찰, 또다른 성착취물 유통 수사
‘n번방’의 개설자 문형욱.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문형욱(25·대화명 ‘갓갓’·사진)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등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텔레그램에서 대규모 성착취물 온라인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100명이 넘는 피해 여성의 성착취물을 거래하며 여성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출신 학교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