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한 가운데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게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마포구가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관해 시는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만큼, 오 시장이 직접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오 시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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