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런 죄가 없는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이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A씨는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28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6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초등생인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발견될 당시 A씨와 쌍둥이 자녀는 의식 불명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모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지난해 5∼6월께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았고 남편 등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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