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9일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장모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은 이와 별개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도 냈다.
장 기자는 지난달 초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또 한 검사장이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장 기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향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대전고검에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엘시티 사건은 2016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2020년 11월에야 끝난 사건이다. 2017년에는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연루됐니, 김무성 전 의원이 연루됐니 하는 주장들이 난무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우는 고소고발로 이어졌다”면서 “엘시티 사건은 계속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으로 2018, 2019년 계속 거론됐고, 2020년 11월 검찰이 공소시효 사흘을 앞두고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한동훈 검사는 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대검 반부패부장이 됐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고, 해야 하는 자리였는데 안했던 거죠”라고 반박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