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구속영장…배임·업무상 횡령·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자체 조사로 정당법 위반 혐의 포착
이상직 무소속 의원. 뉴시스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 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의 장기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금 및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진 A씨는 그룹 전체 계열사가 보유 중인 시가 약 540억원 규모의 이스타 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100억여원에 특정 계열사로 저가 매도, 이들 계열사에 4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2016~2019년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 사용한 조카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조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0일 재판에서 “이스타 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것으로 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조카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당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당법 위반 혐의는 자체 인지해 수사로 포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동조합과 국민의힘 등이 지난해 8~9월 대량 해고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 지분 불법 증여 등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려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친형과 이 의원의 공모 여부 ▲지주회사 이스타 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횡령·배임 ▲이스타 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노조도 검찰에 조세포탈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물어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검찰은 그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이스타항공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법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으며, 요구서는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대정부 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이에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