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헬스장 잇단 집단감염…"검사 지연과 방역수칙 위반 탓"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헬스장과 실내 복합체육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유증상자의 뒤늦은 검사에 이어 불충분한 환기, 마스크 미착용, 장시간 체류 등으로 전파가 확산했기 때문이라는 방역 당국 분석이 나왔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4일 기자 설명회에서 서울 실내체육시설 감염 사례 원인을 두고 "유증상자 진단 지연이 앞단의 위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으로 서울 서초구(84명·괄호 안은 누적 확진자 수), 광진구(33명), 은평구(14명), 동작구(11명) 등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됐다.

 

84명과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초구와 광진구 실내체육시설에선 이용자가, 14명과 11명씩 확진된 은평구와 동작구 실내체육시설에선 가족이 처음 확진된 이후 시설 이용자 등이 확진됐다.

 

3곳은 헬스장 성격이며 서초구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과 수영장, 목욕탕 등을 갖춘 복합 시설로 파악됐다. 특히 서초구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선 지난달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포함 1116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첫 확진자가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늦춰지는 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선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추가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박영준 팀장은 "개별 사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고 신규 사례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그 안에서 환기 불충분, 마스크 착용 미흡,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용물품·시설을 이용하면서 전파가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할 수 있다. 시설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시설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며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샤워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 사이 한칸을 띄워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 두기·마스크 착용은 지켜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