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박물관 부지 등에 내렸던 폐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검찰은 폐쇄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해 이를 어긴 신천지 관계자 등에게 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신천지 측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의 과잉 제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이만희(90) 총회장과 함께 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한다는 이유로 폐쇄 조처가 내려진 가평군 청평면 소재 신천지 박물관 부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같은 해 3월23일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해 신천지가 관리하는 시설 414곳에 대해 사건 당일인 4월5일까지 폐쇄 조치 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은 A씨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노 판사는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폐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폐쇄 처분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의 과잉 제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