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방의 군 단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면서 전세나 월세의 지역별 시세나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하는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신고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도 되나.
“위임장은 작성해야 한다. 일반 신고는 별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오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갱신을 한 경우도 계약금액이나 조건 등의 변화가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을 넘겨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계약금과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만원은 계약금 1억원 미만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계약일로부터 2년이 넘어가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해태한 경우 100만원이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될 일은 없나.
“전월세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국세청도 다양한 보유 정보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기에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임대료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표준임대료를 비롯한 신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
-갱신 계약 때 종전 임대료도 신고하도록 한 이유가 뭔가.
“종전 임대료에서 갱신 계약을 통해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목적보다는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5%룰’을 단속할 계획은 없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