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은 상당 부분 수사 진행 아냐”… 김진욱, 대검 의견에 공개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강제수사 착수 후 사건 이첩이 어렵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수사)초반의 증거 수집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압색이)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과는 연결이 안 돼 납득이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대검이 충돌하는 지점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서 언급한 ‘수사의 진행 정도’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어느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이 맞는지를 따지는 데 아직 합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수처법 조문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아 공수처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사건의 이첩이 결정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단계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김 처장은 언론에 나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며 “수사의 기본은 초반에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런 신호가 있으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고 소개했다. 김 처장이 인용한 내용은 고려대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이다. 차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수사의 기본은 물증 확보를 위한 초반 압수수색인데 그때 압수수색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이 정도의 시그널이라면 공수처가 가져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수사의 기본을 모른다’는 비판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단순히 초반 증거 확보용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