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공수처의 1호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이 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그래도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재이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느냐’는 질문엔 지난주 임명된 부장검사 등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더라도 ‘1호 수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이규원 사건은) 어쨌든 밖(검찰)에서 온 사건”이라며 “1호 사건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이다.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가지고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최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선발한 공수처 검사 13명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하고 공수처 검사 정원에 아직 10명이 모자란 점 등에 비춰 수사 역량 우려가 제기되자 일축한 것이다.
김 처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있다.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 많은데 그 13명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라며 “공수처도 13명이다. 13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고 자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임명된 검사들 13명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거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이 검사를)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