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칼 빼들었지만…그런 法 없습니다

정부, 6월까지 불법거래 특별단속
금융회사 모니터링 강화·송금 한도제한
근거 없고 기준 불분명… 현장 혼선 가중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코인열풍 우려에 정부가 칼을 빼들기는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탓에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가격은 1비트코인당 7000만원 초반까지 급락했다. 지난 17일 7900만원까지 올랐다가 하루 만에 11%가량이 급락한 셈이다.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도 재무부의 ‘돈세탁 조사’ 루머가 퍼진 뒤 사흘 만에 비트코인 시세가 19.5%, 이더리움 시세는 18% 폭락했다. 터키 정부가 상품·서비스 비용 지불 수단으로 가상화폐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등 각국정부는 규제 카드를 빼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19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금융 현장의 혼선도 예고된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면서 은행권은 해외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들어갔다.

 

김준영·남정훈·이우중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