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다음날 6인 술자리 가진 우상호에 과태료 10만원

CCTV 꺼져 있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뉴시스

4·7 보궐선거 다음날 서울시청 인근 고깃집에서 5인 이상 술자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방치한 고깃집도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우 의원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민원이 들어와 구청이 다음날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장조사 결과 고깃집의 폐쇄회로(CC)TV 코드가 빠져 작동하지 않았다. 구청은 민원에 첨부된 사진 등을 토대로 우 의원을 비롯한 6명과 고깃집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우상호 의원과 합석한 5명에 각각 10만원의 과태료와 음식점에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이 8일 오후 고깃집에서 5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결정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우 의원은 “억울하다”며 “4명이 음식점을 찾았고 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5분간 자리에 잠깐 앉았다”고 해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