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결국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했다…"유튜브 촬영은 방송 아냐"

제니 인스타그램 캡처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본명 김제니·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지난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했다. 

 

누리꾼 A씨는 국민신문고 글에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A씨는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니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경기 파주 소재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 여럿을 공유했다.

 

이 가운데 댄서들로 보이는 이와 그까지 모두 7인이 한데 모여 각자 아이스크림을 든 채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니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제니가 논란을 일으킨 사진을 삭제한 것도 이런 의혹을 부추겼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YG 측은 지난 17일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했다”고 일축했다.

 

사적 목적이 아닌 유튜브용 촬영이라는 일로 방문했다는 얘기다.

 

업무상 모임이라는 게 YG의 설명이다.

 

또 해당 수목원 측 역시 공식 블로그에 “며칠 전 제니가 업무상 방문했다”며 “들어가면서 ‘튤립이 너무 예쁘다’ 하면서 갔는데 일이 끝나고 나오면서 사진을 찍었었나 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아니다”며 제니를 신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의 환경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