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 둔갑한 산업용 안전벨트·안전모 69만개 적발

원산지 라벨 제거 흔적. 서울세관제공

서울본부세관은 ‘산업안전용품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69만개 물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액수로는 무려 41억원 상당이다.

 

세울본부세관은 지난달 건설 및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의 경우 수입 당시에는 ‘MADE IN VIETNAM’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통관했다가, 국내 반입 후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고 포장에 ‘MADE IN KOREA’로 표시했다. 약 37만개, 34억원 상당이다.

서울본부세관 수입물품에서 제거한 'MADE IN VIETNAM' 라벨. 서울세관제공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산 안전모는 32만개가 시중에 유통됐고, 약 7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번 산업안전용품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