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부청사 직장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세종시는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보관 중이던 세종청사 내 한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1일 단속을 벌였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했다.
단속 당시 조리실에 있던 어린이집 관계자는 “집에서 유자청을 만들어도 (곰팡이가) 이 정도는 생긴다”면서 “심하지 않아 (곰팡이를) 걷어내고 먹이면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이 없다”면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모두 폐기했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다”고 단속 내용을 부인했다.
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