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은 21일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 공영 NHK는 이날 “한국의 위안부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NHK에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은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결은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건(위안부 소송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바뀌는 것은 없다”며 “계속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의 위안부 소송 판결은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전회는 재판장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일본 측의 전면 패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 판단이 갈렸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