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생리 휴가에 대해 한 남성이 역차별을 주장했다.
최근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남성 A씨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 생리휴가 쓰는 것 보면 뭔가 얄밉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진짜 아픈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쓰는 문화가 된 것 같다”며 “어디는 미리 합의해서 누가 언제 쓸지 정해놓고 쓴다. 대놓고 이날 생휴 쓰고 놀러간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얄밉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휴가 자체는 생리통 때문에 죽어나는 지인들 보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학교 때 우리 과 동기 여자들 중 지각해서 점수 깎일 것 같거나 놀러가려고 생휴(생리휴가) 쓰는 사람이 내 경험상 100%였다”고 당초의 목적이 변질됐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상 생리통으로 아픈 여자들은 참으면서 수업 듣더라. 내 여자친구도 생리통 때문에 기절할 정도로 아파하는 것 보면 안타깝다”며 “그런데 문화가 이러니 남자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분분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자가 짜증나듯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들 생리휴가가 못마땅할 수 있다”, “그럼 생리중인 부인을 보살피기 위한 생리 휴가도 줘야지”, “타인의 배려를 자신의 권리로 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우리 회사에서는 눈치 보여서 쓰는 사람 없던데”, “진짜 아프고 컨디션 안 좋을 때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 언니는 월, 금요일에 겹치면 아파도 출근하더라” 등의 목소리도 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같은 회사 내에서도 맡은 분야마다 생리 휴가를 쓸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더라”, “그냥 남녀 할 것 없이 무급 병가 휴가로 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한편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생리기간 중 하루를 휴일로 정해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무급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사진=베리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