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군에 끌려가 성폭력 등 온갖 고초를 겪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받았다. 올 초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소송을 맡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 판결이다. ‘국가면제’(주권국의 타국 재판권 면제)에 대한 시각차가 엇갈린 판결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은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을 경우까지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 결과를 보러 직접 법원에 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를 다 듣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너무 황당하다. 재판이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며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희진·이정한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