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은 2년 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을 맞대고 있는 여러 국가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일본은 두 가지 측면을 보장해야 한다.
첫째,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다. 일본은 오염수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양방류 문제의 핵심은 여과기를 통해 처리된 오염수가 얼마나 깨끗한가이다. 오염수를 여과기로 거르더라도 삼중수소는 제대로 여과하지 못한다. 다른 종류의 방사성 핵종이 제대로 걸러졌는지도 문제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의 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삼중수소 외에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20개 핵종을 규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검증이 완료되면 이를 국제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위생검역, 환경, 해양오염 등과 관련한 국제협정에는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통일된 조치를 위해 국제기준을 설정한다. 그러나 국제기준이라도 이를 수용할지는 개별국가가 결정할 문제여서 강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개별국가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기창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