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벽보 찢은 중학생 소년부 송치… 국민청원 “선처 바란다”

박영선·김진아 후보자 벽보 아이스크림 막대로 찢은 혐의
“장난으로 벽보 훼손” 진술… A군,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처를 바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0일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시절, 박종철, 이한열 사망했던 사건 기억할 것”이라며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은 이런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하여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시킬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요”라며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선처하기 바라고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만 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중학생 A(13)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들 가운데 기호1번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 당 후보자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벽보를 확인한 서초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은 사건발생 나흘 만에 A군을 특정하고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A군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