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훼손’ 13세 처벌 위기에 박영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靑청원 이어 정치권서 중학생 선처 촉구 이어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등의 선거 벽보를 ‘장난으로’ 훼손했다가 처벌 위기에 놓인 중학생의 선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선 이후 침묵을 지키던 박 후보도 모처럼 입을 열었다.

 

박 후보(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당 중학생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를 링크한 뒤 “뒤늦게 알게 됐다.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야당에서도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3살 학생이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벽보를 찢은 것을 두고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니 상식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정권을 향한 과잉 충성인가”라며 “당사자인 박 전 장관도 선처를 요구한 만큼, 소년부 송치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13)군은 서울시장 보선을 닷새 앞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민주당 박 후보와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선거 벽보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로 훼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에서 A군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장난 삼아 한 행동”이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 혐의가 가벼울 경우 훈계만 한 뒤 훈방 처리할 수 있다. 혐의가 무거울 경우엔 재판이 열리고 심리 결과에 따라 1호(감호 위탁)에서 10호(소년원 2년)에 이르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의 선거 벽보를 훼손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인 중학생 사건을 비판하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게 실화냐, 여기가 공산국가냐”며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준 적은 없는 것이냐”며 “반드시 선처하길 바란다”고 했다.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도 경찰의 소년부 송치가 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은 법원 소년부 송치 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서 법원에 넘기기로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