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금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오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권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가 추천한 박모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김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비서관은 후임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표를 받아내는 데 신 전 비서관이 관여한 혐의 등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김 전 장관·신 전 비서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