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탈출구 없는 청년들 돌파구 비트코인 불법 몰아가나”

무소속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8일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하거늘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여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기업은 문 정권 갑질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데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重稅)에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은 아니다”라면서도 과세 문제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