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57·연수원 21기·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만 같은 법원에 6년째 유임시킨 것에 대해 “이례적 인사”라고 평가했다. 체납·압류 사실을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천 후보자는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사건을 전담하는 두 재판부가 2018년 10월 동시에 신설됐다면 인사에서 두 재판부가 모두 남거나 모두 교체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이례적 인사는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언급한 두 재판부는 윤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36부와 현재는 서울동부지법에 있는 박남천 부장판사가 이끌었던 형사35부다. 형사36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35부는 같은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한 법원 3년 근무’ 관례를 깨고 올해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았지만, 박 부장판사는 관례대로 3년을 채운 뒤 타 법원으로 전보됐다.
천 후보자는 앞서 지난 26일 전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일반론’임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한 인사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경력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국토교통부 자료 확인 결과,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 후보자는 소득·재산에 따라 벌금액을 비례 적용하는 ‘공정벌금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방향에서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도입되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하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